거소신고
거소신고(거소증)
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거소신고 시기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 방법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10지 지문 기 취득)를 한 사람]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거소신고 사항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 거주국내 주소
– 국내거소
– 직업
– 국적 및 그 취득일
–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재학증명서 첨부)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필한 재외동포(F-4)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소신고증 재발급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분실된 경우 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거소신고증 반납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1.사실상의 부양자, 2.형제자매, 3.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동포(F-4)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
– 본인이 출국 시 출국항에 반납「재외동포법」 제8조에 따라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소신고증 휴대 및 제시 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국내거소신고증(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