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구비서류
F-4 비자 구비서류
[기본 서류]
•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13만원,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별지 1호)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세증명서로 제출)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자격변경 불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 후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공적확인 필수. 유효기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인적사항, 연락처), 번역자 신분증 사본 첨부
◾ ‘공적 확인’ 기준 및 세부사항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페이지 참고
◾ 제출 면제대상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페이지 참고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면제
• 결핵진단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해당자에 한함)
–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내의 서류
•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페이지 참고 )
[외국인등록사항에 따른 서류]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경우)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통합신청서에 재학 여부 기재(미취학자 포함)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무직인 경우도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남성의 경우 추가자료]
1. ‘18.5.1.전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자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한 경우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직계존속이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등에서 출생한 남자
○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재외동포 자격 신청 당시 만 38세가 된 사람
•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17세 이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외국국적 취득자
○ 18세 이후(제1국민역 편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재외동포 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③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 자격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단,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국외여행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외동포 자격 신청 당시 만 38세가 된 사람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한 경우의 추가서류 ]
– 재외동포 자격 제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
•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본
•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
• 출생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 부 또는 모가 본인 출생 후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또는 사본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
[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추가서류 ]
– 재외동포 자격 제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
•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출생증명서
• 재외국민등록증명서
• 병역처분과정 관련 병무청 서류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
2. ‘18.5.2.후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자
[ 재외동포 자격 제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