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대상 (국적법 제9조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2항)
- 아래 해당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사항
-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국적회복진술서
- 외국여권 사본 1부
-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08.01.0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제적등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국적법 질의 응답’란을 참조하세요)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20만원)
국적회복
국적회복
국적회복 및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 국적과에서 접수가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