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체류지입증

외국인등록,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신고, 외국인등록증 변경등 출입국에 체류자격 부여허가 또는 자격변경등을 할 경우에는 필수 제출서류 중에 하나가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등 본인 이름이 나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출입국에서 발송한 연장 통지서가 체류지 입증서류가 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1. 본인명의 거주지
  • 본인소유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2.타인명의 거주지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출입국 지정서식)
  •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운전면허, 주민등록증, 여권)
  •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경우에 따라 생략가능)

3. 기타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동포등 단기간 한국 방문을 해서 비자진행을 하는 경우 지인이나 친척이 제공한 숙소가 없을 경우 호텔, 모텔, 에어비엔비등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시설별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숙사 입주확인서 :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등 학교나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2) 주거확인서 :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교회, 난민시설,인권단체등에서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

3) 호텔, 에어비엔비, 게스트하우스등의 숙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 비용납부영수증등 해당 숙박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문, 공공요금 납부 통지서등도 체류지 입증서류가 됩니다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문의 경우에는 봉투면에 주소와 이름이 나오는 부분까지 잘 보관하셨다가 같이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와 각종 비자 신청, 변경, 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