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진행절차

F-4 비자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시민권 취득 날짜가 오랜전이라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름옆에 국적상실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국적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부터 먼저 하셔야 비자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1. 국적상실신고 여부 확인
  2. 국적상실신고가 안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국내 출입국 또는 재외공관)
  3. F-4 비자 및 거소신고(거소증) – 행정사 대행 또는 방문예약후 접수
  4. 거소증수령

국적상실신고는 한국에 오셔서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해외 주거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먼저 국내에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고 방문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서류준비와 방문예약 그리고 동행해서 신고를 하는 서비스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후 접수증을 받아서 바로 F-4 비자와 거소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일에 국적상실신고, F-4비자와 거소신고까지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문등록은 출입국에 따라 당일에 가능할 수도 있고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방문해서 지문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접수후 거소증 수령까지 통상 2~4주정도 소요됩니다. 간혹 한국체류기간이 짧아서 진행을 못하고 출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행 서비스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급행서비스를 해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출입국업무에 급행서비스는 없습니다. 운이 좋게 1주일만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 급행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출입국과 지역 그리고 시즌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릅니다.

거소증은 통상 지문등록후 1주일후에 발급이 됩니다. 수령하는 방법은 직접 해당 출입국을 방문해서 수령을 할 수도 있고, 최초 접수시 우편수령을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원하는 주소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수령시 거소증 발급비용은 30,000원이고 택배수령 신청시 비용은 34,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