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1.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재외동포(F-4)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2. 제출 범위
❍ 국적국 및 제3국 (단, 제3국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3. 면제 대상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공통사항’ ]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면제대상 포함)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재외동포 (F-4) ]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국가(독립) 유공자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면제대상 포함)
4. 발급기관 및 내용
❍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 1)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2)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있는 증명서
①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 (단,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 등 자국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주한 공관은 예외로 함)
② 발급대상 국가 내 범죄경력 확인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 (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
③ 기타
* (캐나다) 캐나다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이 발급하는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s, CRC)*로 확인* CRC는 이름 기반 범죄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와 지문을 제출하여야 발급 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d Crimial record checks)가 있으나, 이름 기반 범죄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는 신원확인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지문 제출 후 발급 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 (Certificated Crimial record checks)만 인정 |
5. 인증 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6. 유효기간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7.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원칙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