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관련해서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재외동포분들중에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물어보면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렵게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바쁘게 사시느라 한국 국적관련 서류 정리를
잊고 사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신청할려면 선결조건으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하셔도 되고 한국에서는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다른 비자업무와 다르게관할이 따로 없습니다.
방문예약이 필수라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국적과가 있는 출입국 어디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경우 국내보다 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내든 재외공관이든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바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재외공관이 6개월정도 국내 출입국의 경우 3개울정도가 걸립니다.
최종 처리가 되면 기본증명서 이름옆에 국적상실이라고 나옵니다.
국적상실신고시 구비서류
1.국적상실신고서 2.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3.여권사본(원본지참)
4.시민권증서 원본, 사본 1부
5.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6.기존 한국여권 원본과 사본
*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여권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까지 모두 처리하고 한국에 오신 경우에는
90일이내 출입국에 방문예약을 하시고 방문일 거소신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고 지문까지 등록을 하시면 2~3주후 거소증 발급이 됩니다.
계절이나 시즌에 따라 한국에서 F4비자, 거소증진행시 소요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사례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1주일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5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이나 시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간혹, 익스프레스(급행)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증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